대대적 홍보·마케팅 업체만 2곳
보증금 보전 방식조차 명시안해
국토부 "강제할 권리 없어" 뒷짐
수백억원대 피해가 전망되는 원카(3월 5일자 7면 보도)와 유사한 구조의 전세자동차 업체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원카 사태로 인해 전세자동차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정부가 손 놓고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원카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원카의 전세자동차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지난해를 중심으로 유사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났다.
현재 블로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세자동차를 판매하는 수십여개의 업체를 제외하고도, 홈페이지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도 G업체와 B업체 등 두 곳이나 있다.
이들 업체의 사업 구조는 원카를 그대로 따라 했다. 신차 가격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면 3~4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이후 보증금을 100% 돌려주는 방식이다.
게다가 G업체 경우 매달 보증금의 0.6%를 이용료로 받고 있는 원카와 달리 추가 비용도 받지 않는다. 그만큼 수익 구조 악화로 사업 실패 확률이 더욱 높은 셈인데도 보증금 보전 방식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다.
B업체는 보증금의 70%를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차량 물적담보로 보장한다고 하지만 금융기관 명칭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자동차 리스·렌트 업계 관계자는 "G업체, B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가 전세자동차를 획기적인 상품인 마냥 소개하고 있지만 이미 원카를 통해 사업 구조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영세 업체들이 원카를 따라 전세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가 들불처럼 번지기 십상인데 자동차 관련 사업 주관인 국토교통부는 원카는 물론 유사업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라 할지라도 민간업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할 권리가 없고 더욱 원카를 비롯한 업체는 중계업체로 등록돼 있어 국토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며 "다만 전세자동차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보증금 보전 방식조차 명시안해
국토부 "강제할 권리 없어" 뒷짐
수백억원대 피해가 전망되는 원카(3월 5일자 7면 보도)와 유사한 구조의 전세자동차 업체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원카 사태로 인해 전세자동차 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정부가 손 놓고 있어 제2의 피해가 우려된다.
12일 원카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원카의 전세자동차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지난해를 중심으로 유사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났다.
현재 블로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세자동차를 판매하는 수십여개의 업체를 제외하고도, 홈페이지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대대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업체도 G업체와 B업체 등 두 곳이나 있다.
이들 업체의 사업 구조는 원카를 그대로 따라 했다. 신차 가격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내면 3~4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이후 보증금을 100% 돌려주는 방식이다.
게다가 G업체 경우 매달 보증금의 0.6%를 이용료로 받고 있는 원카와 달리 추가 비용도 받지 않는다. 그만큼 수익 구조 악화로 사업 실패 확률이 더욱 높은 셈인데도 보증금 보전 방식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다.
B업체는 보증금의 70%를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차량 물적담보로 보장한다고 하지만 금융기관 명칭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자동차 리스·렌트 업계 관계자는 "G업체, B업체를 비롯한 다수의 업체가 전세자동차를 획기적인 상품인 마냥 소개하고 있지만 이미 원카를 통해 사업 구조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단기간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영세 업체들이 원카를 따라 전세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해가 들불처럼 번지기 십상인데 자동차 관련 사업 주관인 국토교통부는 원카는 물론 유사업체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라 할지라도 민간업체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할 권리가 없고 더욱 원카를 비롯한 업체는 중계업체로 등록돼 있어 국토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며 "다만 전세자동차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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