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오는 23일부터 2020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앞서 도내 공공체육시설과 사설체육시설의 자발적인 가맹 등록은 물론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의 카드신청을 독려한다.
17일 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로 운영되며 체육 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만 12세부터 49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등으로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정된 가맹시설 스포츠강좌의 수강료를 8개월간 지원한다. 장애인 보호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자 1인까지 포함 가능하다.
오완석 사무처장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배제되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다만 도내 많은 장애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스포츠강화이용권 가맹점 체육시설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지역 공공체육시설과 사설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가맹 등록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17일 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로 운영되며 체육 활동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만 12세부터 49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등으로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지정된 가맹시설 스포츠강좌의 수강료를 8개월간 지원한다. 장애인 보호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자 1인까지 포함 가능하다.
오완석 사무처장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배제되는 현상을 최소화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다만 도내 많은 장애인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스포츠강화이용권 가맹점 체육시설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 지역 공공체육시설과 사설체육시설의 적극적인 가맹 등록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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