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가지원방안' 발표
계류장 사용료등 3개월 감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지상조업사와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중견기업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입국제한 조치로 대규모 운항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심화하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화권 위주로 감소하던 항공여객은 호주, 스페인 등까지 운항 중단이 확산하면서 승객이 90% 이상 줄었다.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이용객이 19만여 명이었던 인천국제공항의 지난 16일 이용객은 1만6천여 명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 2월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으며,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은 급격하게 악화한 업계의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운항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사의 정류료를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전액 면제한다. 또 우리나라 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납부를 내달부터 3개월간 유예한다. 착륙료 감면(2개월분) 시기도 6월에서 3월로 앞당긴다.
국토부는 지상조업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됐다.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 유예 및 20% 감면을 시행한다. 매출과 연동해 책정하는 구내영업료에 대해선 3월 납부분부터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 등 공항 내 상업시설의 임대료 납부를 3월부터 3개월간 유예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우엔 3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의 25%를 감면한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업계는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그간 발표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 항공업계가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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