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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PC방, 노래방, 클럽에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들 시설에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하고 이용자·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출입금지·이용자 명부 작성을 행정 명령했다.
또 출입자 전원 소독, 이용자 거리 유지, 환기와 소독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방역비를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들 시설에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하고 이용자·종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출입금지·이용자 명부 작성을 행정 명령했다.
또 출입자 전원 소독, 이용자 거리 유지, 환기와 소독을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방역비를 구상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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