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안성근)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 지원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을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와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17일 기준으로 관내 19개 지사에서 총 118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이중 29건은 지원이 결정됐다.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안성근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정책으로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각 사업장이 유급휴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 지원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제외된다.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을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 지원 신청서와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17일 기준으로 관내 19개 지사에서 총 118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이중 29건은 지원이 결정됐다.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안성근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정책으로 사업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각 사업장이 유급휴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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