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남양주 병 주광덕 후보. /주광덕 후보 제공 |
미래통합당 남양주 병 주광덕 후보는 제21대 국회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주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며, '아청법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을 배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후원) 및 시청(스트리밍)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모호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소비자 처벌규정 미비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약한 처벌수위 등 세 가지 주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 후보는 △음란물을 소지한 자 뿐만 아니라 구매 시청(후원) 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이 골자인 'n번방 처벌강화법'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주 후보가 소개한 해외사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담고 있다.
캐나다는 단순소지 혹은 접근에도 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이고, 독일은 단순소지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주 후보는 "법률개정안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6월 2일. 대표발의 하여 '윤창호법의 원조'라는 평도 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대안으로 처리되어 2018년 11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주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며, '아청법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을 배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후원) 및 시청(스트리밍)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모호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소비자 처벌규정 미비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약한 처벌수위 등 세 가지 주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주 후보는 △음란물을 소지한 자 뿐만 아니라 구매 시청(후원) 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이 골자인 'n번방 처벌강화법'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주 후보가 소개한 해외사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담고 있다.
캐나다는 단순소지 혹은 접근에도 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이고, 독일은 단순소지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주 후보는 "법률개정안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주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6년 6월 2일. 대표발의 하여 '윤창호법의 원조'라는 평도 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대안으로 처리되어 2018년 11월 2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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