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해 경기도가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와 업무협약(사진)을 맺었다.
30일 체결된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도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최대 3억원을 1%가량의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됐다.
도내 사회적 기업 등이 신한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을 받으면 도가 2.5%의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0.3%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보증지원을 해주는 신보는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는 한편 보증료율도 0.5% 우대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마을·자활기업은 1억원까지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박경환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남권 도 소통협치국장은 "이번 협약 외에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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