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위해 임시회 긴급 소집

2020033101001616400084872.jpg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의장·윤미근)는 지난 30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제264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날 임시회는 지난 27일 의왕시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지급과 관련한 원 포인트 본회의로 '의왕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열렸다.

이 조례가 의결되면 의왕시민 16만3천982명(2020년 2월 말 기준)에게 1인당 경기도 지원액 10만원에 의왕시 지원액 5만원 등을 포함해 최소 15만원 상당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오는 2일 진행한다.



2020033101001616400084871.jpg
/의왕시의회 제공

윤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상당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민정주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