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이 1일 코로나 19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언론에 설명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
동두천시가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5만 원을 1일 확정했다.
시는 이날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재난기본소득 이외 3천600여 개소 소상공인 및 43개 중소기업 일반·전용 공업용수 상수도 요금을 50%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상생 가치실현을 위해 시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최고 100% 재산세를 감면을 결정했다.
또, 시는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급 율을 지속 적으로 확대 소비심리를 자극해 나가겠다며 3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용덕 시장은 시 재정을 고려 해 지역경제 활성화 최선책을 마련하게됐다며 시민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시는 이날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 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재난기본소득 이외 3천600여 개소 소상공인 및 43개 중소기업 일반·전용 공업용수 상수도 요금을 50%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상생 가치실현을 위해 시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최고 100% 재산세를 감면을 결정했다.
또, 시는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지급 율을 지속 적으로 확대 소비심리를 자극해 나가겠다며 3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용덕 시장은 시 재정을 고려 해 지역경제 활성화 최선책을 마련하게됐다며 시민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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