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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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가 243회 임시회를 열고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과천시의회 제공

과천시의회가 1일 243회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과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토록 하고 있어 시는 소득,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과천시 거주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용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

과천시는 58만500여명의 인구에게 10만원 씩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이번 추경에 34억5천만원을 증액 요청한 바 있다. 일반회계로 증액되는 34억5천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4억원을 합쳐 58억5천만원이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이 된다.

의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근거와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줌에 따라 과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합쳐 모두 20만원을 지급받는다.

지급일은 경기도에 맞추고 , 지급형태는 3개월 시한을 둔 지역화폐 형태다. 1가구 당 지급액을 모아 지역화폐 카드 1개로 지급된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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