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감염병 '한의·양의 협진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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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이 지난달 31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검사 등과 관련 일선 현장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제공

'청폐배독탕' 치료효과 탁월 입증
정부에 '한의약 활용'등 요구 계획

일선 현장서 '업무배제' 간혹 발생
"직역에 맞는 의료봉사기회 주길"


"한의약 전문가를 코로나19 방역 및 유행차단을 위한 의료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은 지난달 31일 가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와 관련, 한의사들이 선뜻 자원봉사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이같이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의 특성, 병정, 질병 양상 등이 확정되지 못하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질환인데 현재 중국에서 가장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다"면서 "이에 중의약 전문가들은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과 관련한 중의 진료지침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대응책의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청폐배독탕(淸肺排毒湯)을 경형, 보통형, 중형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위중형 환자의 응급처치에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임상 시험 결과를 보더라도 청폐배독탕의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그는 정작 한의사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국민의 방역과 유행차단을 위해 의료인의 직역이나 자격 범위 및 면허 등과 무관하게 모든 자원적인 노력을 다 수용하고 각 영역에 맞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 한의사들은 자원봉사 대상에서부터 배제되거나 이미 이전부터 검체채취를 하고 있던 공중보건한의사들까지도 업무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한의사 역학조사관 자격 부여 ▲한의사 검체채취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지도감독 임무 투입 ▲한의사 선별진료소 투입 ▲코로나19 진단키트 확대 보급 시 한의원 포함 ▲코로나19 치료에 한의약 활용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 19에 대한 명확한 치료방안이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해 방역과 예방, 치료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고, 한의와 양의의 조속한 협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한의약 전문가들에게도 나라를 위해 직역에 맞는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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