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1월 6일자 8면 보도)한 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운암뜰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시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복합단지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정작 공동주택이 8천가구에 육박한다"며 "공동주택이 8천가구라면 사업지구의 5분의 4를 차지하는데 과연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 이 방식대로라면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방식도 화성·평택 등 인근 지자체처럼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보상비가 터무니 없이 낮아 보상이 이뤄지면 터전을 떠나야 하는 처지"라며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개발 혜택을 일부 대기업이나 개발사업자가 아닌 주민들이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시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건설사와 밀실야합과 같은 방식으로 채택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가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 전면 재검토 또는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지보상방식은 통상적으로 주거용 사업을 추진할 때 채택한다"며 "운암뜰 개발사업은 그린 지식산업 시설 및 문화·교육시설 등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사업성을 담보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거시설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수용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시의 부족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지식산업시설, 상업시설, 문화·교육시설, 주거단지가 연계된 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는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운암뜰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시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복합단지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정작 공동주택이 8천가구에 육박한다"며 "공동주택이 8천가구라면 사업지구의 5분의 4를 차지하는데 과연 공익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 이 방식대로라면 토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방식도 화성·평택 등 인근 지자체처럼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보상비가 터무니 없이 낮아 보상이 이뤄지면 터전을 떠나야 하는 처지"라며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개발 혜택을 일부 대기업이나 개발사업자가 아닌 주민들이 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시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건설사와 밀실야합과 같은 방식으로 채택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가 비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에 사업 전면 재검토 또는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환지보상방식은 통상적으로 주거용 사업을 추진할 때 채택한다"며 "운암뜰 개발사업은 그린 지식산업 시설 및 문화·교육시설 등의 공공성 확보는 물론 사업성을 담보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거시설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수용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시의 부족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지식산업시설, 상업시설, 문화·교육시설, 주거단지가 연계된 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는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오산/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