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달라" 업무방해 전과 18범 40대, 낫 들고 약사 협박한 농부 기소

코로나19 확산 공포 속에 공적마스크를 팔지 않는다며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와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낫을 들고 약사를 협박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주영환)은 2일 업무방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성남시 수정구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자 화가 나 약사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을 두들기며 고함을 치는 등 위력으로 약국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방해 전과 18범인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9일 광주에서는 농부 B(62)씨가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지 않자 낫을 흔들면서 "누구든 걸리면 죽인다"고 협박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이 증거가 모두 확보됐으며 동종 전력이 없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B씨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부족 상황에서 약사를 위해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 처리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행위에 적극 대응해 지역 공동체 질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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