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효사랑요양원 첫 확진자이자 첫 사망자인 80대 여성의 가족 3명이 자가격리 기간 무단 외출한 사실이 드러나 4일 군포시로부터 고발당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
군포시는 4일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을 일삼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한 군포시 27·29번 확진자 A(58)·B(53·여)씨 부부와 이들의 자녀 1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부부는 군포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이자 지난 3월 22일 사망한 85세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다. 지난 19일 어머니의 최초 확진 판정 이후 이 부부와 자녀 등 가족 3명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지난 1일에, B씨는 지난 3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두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가격리 기간에 부부와 자녀가 나란히 수칙을 어기고 무단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진술마저 거부하고 있어 동선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해당 가족의 이동경로를 파악 중"이라며 "군포시는 향후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준 군포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9명, 자가격리자는 180명이다.
이 부부는 군포 효사랑요양원의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이자 지난 3월 22일 사망한 85세 여성의 아들과 며느리다. 지난 19일 어머니의 최초 확진 판정 이후 이 부부와 자녀 등 가족 3명은 2주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지난 1일에, B씨는 지난 3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두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가격리 기간에 부부와 자녀가 나란히 수칙을 어기고 무단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진술마저 거부하고 있어 동선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해당 가족의 이동경로를 파악 중"이라며 "군포시는 향후 자가격리 수칙 불이행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준 군포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9명, 자가격리자는 180명이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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