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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까지 캠페인 연장 발표
종교·유흥시설 등 관리강화 조치
군포시 '자가격리 이탈 가족' 고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시작해 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무도장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이어진다.
이들 시설은 발열 체크, 사람 간 간격 유지, 단체 식사 제공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방역당국의 입원 지침이나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입원·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선별진료소 검사자, 확진자의 접촉자 등이다.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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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방역 수칙을 어긴 사람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군포시는 자가격리 2주기간 중에 절반기간 가까이 타 지역을 넘나드는 광범위한 무단외출을 일삼은 가족을 고발했다.
시는 지난 4일 자가격리 기간에 집을 이탈하고 이후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한 확진자 A(58)·B(53·여)씨 부부와 이들의 딸 C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에 무려 7일을, 아내 B씨는 6일을 집 밖으로 나갔다. A씨는 5일간 동군포TG 물류센터를 방문했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1일에도 오전 10시30분 집에서 검체검사를 받은 이후 오후 2시38분께 화성 발안에 위치한 복권방 2곳을 들렀다.
B씨는 6일간 자차와 도보로 주유소와 음식점, 상점 등 당동·금정동 일대를 활보했다.
지난 3월 27일에는 가족 3명이 함께 오후 5시 19분부터 2시간 동안 용인 에버랜드 호암미술관 인근으로 나들이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GPS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출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지만, 차량 블랙박스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시는 지난달 23일 영통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후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한 30대 영국인의 사례를 계기로 법적 대응팀을 구성했다.
/황성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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