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임대료가 부담되고 있는 가운데 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한 상가건물에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
코로나 사태 매출 급감 '이중고'
'전전세' 편의점주 협상도 못해
"예외적 경우 감액청구권 보장"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로부터 오히려 임대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편의점 점주의 경우 일부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전전세 방식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 임대료 협상에 나설 수 없어 늘어나는 부담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파주시 조리읍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전모(46)씨는 지난달 건물주가 바뀌면서 10%의 임대료 인상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말은 한 마디도 꺼낼 수 없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먼저 점포를 임차해 점주에게 중복으로 전전세를 주는 이른바 '본부 임차' 방식으로 계약을 맺다 보니 전씨는 건물주와 임대료를 협상할 권리가 없어서다.
전씨는 "지난 2월 점포에서 불과 60m 거리에 경쟁 점포가 들어와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고 이 상황에 임대료가 올랐는데 건물주와 협상할 기회조차 없으니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전씨는 코로나19로 매출 30%가 줄어 직원 2명을 내보내고 사장인 전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하루 13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하남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여·38)씨도 지난달 말부터 5%의 임대료를 더 내라는 통보받았다.
이 식당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30% 감소해 직원 2명을 줄인 뒤 사장인 김씨가 주 3일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김씨는 "미취학 아동인 6세와 8세 자녀를 두고 가게에 나가려니 발이 안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김포에 있는 사진관 사장 권모(32)씨는 지난 2월에 85만원이던 월세를 1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인에게 수차례 임대료 인상을 미뤄달라고 요구했으나 결렬돼 결국 다음 달 가게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 경우 발생시 건물주와 더불어 임차인도 임대료 인하 등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경제상황 변동이 있을 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차임 감액청구권에 근거해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임대료 삭감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그간 임차인과 임대인 간 관계 악화 우려에 활용되지 못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엔 상인들이 차임 감액 청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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