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도 방역·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강행한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시는 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주 대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지하도상가 특위) 간부 3명을 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특위 소속 임차인 2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인천시청 민원동 앞에서 북과 꽹과리 등을 치며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집회 도중 인천시 고위 공무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설 섞인 함성을 수차례 지르기도 했다.
부평·주안 등 지하도상가 일부 임차인으로 구성된 지하도상가 특위는 지하도상가 조례가 개정된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시청 안팎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례 개정으로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가 금지돼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반드시 사용 ▲2m 건강거리 유지 ▲감염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물건 소지·사용 금지 등의 예방 수칙을 최근 3차례에 걸쳐 권고했지만 지하도상가 특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애초 청사 밖 인천데이터센터(IDC) 앞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수차례 청사 민원동 앞까지 들어와 집회를 벌였다.
시는 이 단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 고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청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감염병 확산 예방 수칙 등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고발하게 됐다"며 "정해진 장소에서 집회를 하라고도 수차례 경고를 했으나 (특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시는 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주 대표 특별대책위원회(이하 지하도상가 특위) 간부 3명을 남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특위 소속 임차인 20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인천시청 민원동 앞에서 북과 꽹과리 등을 치며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집회 도중 인천시 고위 공무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설 섞인 함성을 수차례 지르기도 했다.
부평·주안 등 지하도상가 일부 임차인으로 구성된 지하도상가 특위는 지하도상가 조례가 개정된 지난 2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시청 안팎에서 시위를 벌였다.
조례 개정으로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전대가 금지돼 재산권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반드시 사용 ▲2m 건강거리 유지 ▲감염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물건 소지·사용 금지 등의 예방 수칙을 최근 3차례에 걸쳐 권고했지만 지하도상가 특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애초 청사 밖 인천데이터센터(IDC) 앞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수차례 청사 민원동 앞까지 들어와 집회를 벌였다.
시는 이 단체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 고발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청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 감염병 확산 예방 수칙 등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고발하게 됐다"며 "정해진 장소에서 집회를 하라고도 수차례 경고를 했으나 (특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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