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
'동선' 피해업소 위로금 100만원
휴원 장기화 어린이집 300만원씩
4만여명 대상 경영안정자금 확보
성남시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성남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 외에 '확진자 방문 업소 특별위로금'· '소상공인 경영안정비'·'어린이집 긴급 지원'·'어르신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잇따라 시행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코로나19 조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7일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해 피해를 본 업소들에 대해 특별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 홈페이지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돼 휴·폐업하는 등의 영업손실을 본 업소 102곳이 대상이며, 기업·단체·개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시에 지정·기탁한 성금 1억1천28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앞서 지난 6일에는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어린이집 576곳에 각 300만원씩의 운영비를 긴급 지원했다. 국공립 등 정부지원 77곳, 민간 154곳, 가정 288곳, 직장 51곳, 협동 6곳 등의 어린이집이 대상이다.
시는 또 소상공인 전체에 대해 연 매출과 관계없이 100만원씩 '경영 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안에 이뤄진다. 시는 소상공인 4만6천6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추경을 통해 4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3월 한 달분의 활동비를 희망자에 한해 오는 10일 선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오는 20일 지급되며, 신청은 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앞서 성남시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1천800억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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