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민 1인당 22만원 지급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접수

양평군이 군민 1인당 22만원(경기도 10만원, 양평군 12만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을 9일 오후 오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기로 했다.

8일 군에 따르면 군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군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도와 군의 재난기본소득 22만원을 일괄 지급키로 최종 확정했다.

지급대상은 올 3월23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대 있는 주민이며 나이·소득·자산·성별 등 제한없이 모든 군민에게 지급한다. 지난 3월23일 이후 신청일까지 타 시·도 전출자·사망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착오로 지급됐을 경우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온라인 접수다.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기지역화폐카드나 기존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신청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울 경우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농협중앙회 방문접수를 통해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다.

또 직장인을 배려해 오는 20일부터 5월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토·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는 정상 근무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는 평일에만 신청 가능하다.

세 번째는 교통약자·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요층을 면밀히 분석해 5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서비스접수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용 가능기간은 사용안내 문자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6월20일 이후 신청자에 한해서는 최대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한다.

정동균 군수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본재난소득 TF팀을 구성하고 군 재난기본소득과 도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본재난소득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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