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중매앱서 만난 男에 수천만원 맹지 투자 종용

용인 등 '기획부동산' 피해 확산
결혼 중매 등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근해 맹지에 투자하게 하는 '기획부동산'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충남 서산에 사는 회사원 A(37)씨는 250만원을 내야 가입할 수 있는 유료 결혼 중매 앱을 통해 부동산·임대·중개 회사 G사의 전략사업부 과장 B(30대 여성)씨를 만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씨와 한달간 서너차례 식사 만남을 가지면서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토지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B씨가 제안한 토지는 매매계약서상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산 95(1만7천889㎡) 중 238㎡다.

A씨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2월5일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3천500만원, 잔금 1천40만원 등 총 5천40만원에 해당 토지 매매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이 토지는 군부대 인근에 철탑,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이었다.

안양에 사는 회사원 C(40)씨는 지난해 4월께 데이트·소개팅 앱에서 B씨를 만났다. 몇차례 오프라인 만남을 가진 뒤 B씨는 C씨에게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1667의1 임야 1천94㎡ 중 66㎡를 7천400만원에 팔았다.

조수리 임야의 경우 지난해 1월 G사가 2억4천90만원에 매입했다. ㎡당 22만원에 매입한 뒤 C씨에게는 매입 단가의 5배가 넘는 112만원에 판 것이다.

G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7㎡~165㎡까지 쪼개 팔아 현재 공유지분 소유자가 G사 제외 23명이다.

B씨를 통해 토지를 거래한 남성들은 기획부동산 영업행위에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도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거래가 환가성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4월 6일자 7면 보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부동산 일을 하면서 강매를 한 적은 없다"며 "사실관계를 잘 따져보라"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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