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자에 취업 정보… 인천 인권보호관, 市에 권고

"최소한의 제공방안 마련을" 통보
이주인권센터 "조속한 이행" 촉구

인천시 인권보호관이 인도적 체류자의 취업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방안 마련을 인천시에 권고했다.

이주인권단체는 인천시에 인권보호관 권고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8일 한국이주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인천시 인권보호관 8명은 최근 인천시에 "인천에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취업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5월 인천시로부터 위촉된 인천시 인권보호관은 인천시 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신청이 접수되거나 인권위원회 의뢰가 있을 때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시 인권보호관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시정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주인권센터는 지난 2월 국내 취업 허가 대상자인 인도적 체류자 등이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점을 차별, 인권침해라고 보고 '인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이주인권센터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자가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고용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지역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은 중요하다"며 "인천시는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권고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자는 관련법 상 취업알선이 불가능해 법무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까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다"며 "인천에 있는 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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