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9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지급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올해 3월24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3월 결정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 지급방식과 시기를 맞춰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합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을 한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9일 오후 3시부터 30일까지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및 관내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신청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시기를 구분해 접수 받는다.
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7일~5월3일은 3인 가구, 5월4~10일은 2인 가구, 5월11~17일은 1인 가구 및 미신청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상가구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적마스크 구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각각 구분했다.
시는 직장인을 배려해 5월17일까지 주중 주민센터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 운영하며,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단, 농협은행은 평일에만 운영한다.
5월17일까지 신청을 못한 대상자는 7월31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각 동 주민센터와 관내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8월 31일을 넘길 수 없다.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의왕시 관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점포로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사용처와 동일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이밖에, 시는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5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 발급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해 올해 3월24일 기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모두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3월 결정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0만원) 지급방식과 시기를 맞춰 의왕시 지원액 5만원을 합해 1인당 총 15만원(4인 가족 기준 60만원)을 한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기간은 9일 오후 3시부터 30일까지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4월20일부터 7월31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 및 관내 농협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방문신청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시기를 구분해 접수 받는다.
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7일~5월3일은 3인 가구, 5월4~10일은 2인 가구, 5월11~17일은 1인 가구 및 미신청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대상가구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적마스크 구매 방식과 마찬가지로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을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로 각각 구분했다.
시는 직장인을 배려해 5월17일까지 주중 주민센터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확대 운영하며,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단, 농협은행은 평일에만 운영한다.
5월17일까지 신청을 못한 대상자는 7월31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에 각 동 주민센터와 관내 농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8월 31일을 넘길 수 없다.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재난기본소득 사용처는 의왕시 관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점포로 '카드형 의왕사랑 상품권'사용처와 동일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이밖에, 시는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5월 중순부터 찾아가는 현장 발급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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