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착한 건물주' 대열 합류…지하도상가 대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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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월7일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가 '착한 건물주' 대열에 합류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대부료의 50%와 관리비의 30%를 감경하기로 했다.

감면 기간은 재난 단계 경계일인 지난 1월27일부터 경계 해제 시까지로, 지하도상가 상점 432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가 감면하는 금액은 매월 대부료 약 1억원, 관리비 3천4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이 솔선수범하기 위해 대부료 및 관리비 감면을 결정했다"며 "지하도상가 소상공인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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