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 불허

양주시는 14일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측이 신청한 고형연료사용을 불허했다.

시는 시민 생활편익, 환경적 피해, 환경보호 등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원조정위원회는 지난 2일 관련 심의를 통해 "환경보호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보호 실현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동안 남면에 추진되던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놓고 환경오염을 들어 시민들이 거세게 반발해왔다.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설치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시민모임은 3월 19일과 26일 양주시민 2만2천153명의 반대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하는 등 발전소 설치 반대를 촉구했다.

또 양주시의회는 3월 9일 임시회를 열어 '양주시 경신공업지구 고형연료(SRF)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문'을 채택,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성호 시장은 "해당 시설 설치 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발생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시민 건강과 환경보호 등 공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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