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세월호 막말 제명' 차명진, 후보자격 기사회생

법원, 당 절차 미흡… '통합당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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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13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차 후보 선거사무소의 창문이 모두 닫혀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부천병 후보(4월14일자 4면 보도)가 법원 결정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거 하루 전 기사회생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김태업)는 통합당의 제명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14일 인용했다. 제명을 위한 당의 절차가 미흡했다는 게 법원 판단의 핵심이다.

법원은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하고, (다시) 최고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차 후보가) 제명으로 인해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하는 등 불이익 정도를 고려할 때 소명기회 박탈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직후 차 후보는 "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한다. 저는 정식으로 통합당 후보다. 빨리 주변에 알려달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통합당은 법원 결정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제명 무효 결정에도 비판은 이어졌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차 후보가 부끄러움을 안다면 스스로 사퇴할 것이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차 후보는 통합당의 현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얼굴이자 상징이자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통합당은 지난 13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했다. 당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후보는 제명되면 후보 자격도 잃게 된다. 당의 제명 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의 후보 자격을 무효화했다. 차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얻은 표도 무효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광화문 세월호 텐트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제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지난 10일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탈당권유' 조치를 내렸다. 통합당 당헌상 탈당 권유를 통지받은 당원이 열흘 안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토록 돼 있다.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는 만큼 차 후보가 선거를 완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최고위에서 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차 후보는 거세게 반발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의종·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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