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GTX 착공·매립지 종료 "빠르게"… 인천 미래 바꿀 576개 약속

인천시, 총선 당선자 공약 분석… 24일 간담회서 첫 논의

ggd.jpg
지난 13일 오전 국회사무처가 국회 의원회관 국회의원 종합상황실에서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3기신도시 건설 맞물린 B노선 등
철도·도로 사업 '연내 처리' 시급
공통 현안 매립지 문제 협력 필요
"여당 의석수 많아져 도움 될 것"


인천시가 21대 총선 당선자들이 쏟아낸 총 576건의 공약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당선자들의 공약 중 옥석을 가려내 주요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으로 당장 오는 24일 예정된 박남춘 시장과 당선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급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지역 13명의 당선자 공약 576건을 분야별로 분석해 앞으로 진행될 당정협의회 등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지역 당선자들은 많게는 77건에서 적게는 7건의 지역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철도·도로 관련 공약은 대부분 인천시가 이미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된 것들로 국회, 인천시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후보자들의 교통 분야 공약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조기 착공, 제2경인선 구축, 제3연륙교 연내 착공, 인천발 KTX 착공, 인천도시철도 1·2호선 검단 연장,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은 의원들과 공조해 연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3기 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는 GTX-B 노선의 경우 인천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80㎞ 구간에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untitled-5.jpg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기는 방향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인천시의 이런 방침을 공약으로 내건 당선자들이 많아 정책 추진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영종·청라 주민들의 숙원인 제3연륙교의 경우 연내 착공이 목표지만 최근 연륙교를 고속도로화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인천시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25년 조기 종료와 관련해 당선자들이 힘을 모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13명의 당선자 중 매립지 조기 종료 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이는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이 유일하다.

매립지 자체가 신 의원 지역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인데 인천시는 매립지 문제의 경우 인천 시민 모두와 연관된 현안인 만큼 당선자 모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필요성이 부각 되고 있는 영종도 재난 전문병원 설립과 내년도 국비 확보 등도 당선자들과 시급하게 조율할 사안으로 인천시는 꼽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는 24일 당선자들과 박남춘 시장의 오찬 간담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연내 조속히 처리해야 할 여러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 의석수가 많아져 아무래도 시정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김명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