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公, 관세청과 방안 협의중
지정땐 단일 항만 배후단지 '최초'
법률상 부지 제한 규제 개선 필요
"GDC유치땐 물동량 창출 큰 도움"
인천항만공사가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항 단일 항만 배후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 257만1천㎡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암물류2단지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GDC는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화물을 개별 상품으로 재포장해 해외로 배송하는 대형 물류센터다.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에 전자상거래 물류 클러스터를 만들어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아시아 지역 GDC를 유치할 계획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검사·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 별도의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할 수 있어서 화물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세청과 협의하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지를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입주 업체의 비용 부담과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안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입주 업체의 전체 생산량 중 수출 물량이 50%를 넘지 않으면 임대료가 상승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종합보세구역과 달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암물류2단지는 이미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어서 자유무역지역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암물류2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GDC가 들어오면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지정땐 단일 항만 배후단지 '최초'
법률상 부지 제한 규제 개선 필요
"GDC유치땐 물동량 창출 큰 도움"
인천항만공사가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항 단일 항만 배후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 257만1천㎡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아암물류2단지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를 유치하기 위해서다.
GDC는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화물을 개별 상품으로 재포장해 해외로 배송하는 대형 물류센터다.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에 전자상거래 물류 클러스터를 만들어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아시아 지역 GDC를 유치할 계획이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검사·제조·가공·전시·건설·판매할 수 있는 곳이다. 별도의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할 수 있어서 화물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관세청과 협의하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지를 물류단지나 산업단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아암물류2단지를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유무역지역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입주 업체의 비용 부담과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 특성 등을 고려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안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입주 업체의 전체 생산량 중 수출 물량이 50%를 넘지 않으면 임대료가 상승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종합보세구역과 달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암물류2단지는 이미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속해 있어서 자유무역지역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암물류2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GDC가 들어오면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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