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구직자 돕기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 2차 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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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구직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2차)'를 28일부터 확대 추진한다.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는 코로나 19로 생겨난 실직자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구인ㆍ구직 매칭 등을 위해 기획됐다.

지난 27일까지의 1차에는 관내 구인업체(1년 3억원 이하 매출 소상공인) 303개소와 구직자 492명이 본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시는 이번 2차 사업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근로자 4인 이하 소상공인에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인 및 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한다.

또한 전년도 기준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20년 1~3월 기간 동안 개업한 신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시켰다.

시는 소상공인이 구직자를 채용해 1일 6시간 근무하면 4시간에 대한 인건비와 6시간 근무에 대한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을 함께 지원하며 한 업체당 근로자 3인까지 근로 개시일 부터 3개월간 지원한다.

임병택 시장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경기침체로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기획했다"며 "당장의 생계유지 방안과 코로나19 상황을 장기적으로 헤쳐나갈 방안에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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