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시 바가지 사례 드러나면 가맹자격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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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시 가격을 올려받을 경우 가맹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소수만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이 있다"며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는 재난기본소득을 낼 경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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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랫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막기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을 계도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지역화폐를 못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지역화폐 사용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031-120을 통해 제보를 받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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