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에 50만원씩 6개월'… 국회 환노위 '국민 취업' 논의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국민 취업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소위에서 국민 취업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한 법안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국민 취업제도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이성철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