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국민 취업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소위에서 국민 취업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한 법안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국민 취업제도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국회 환노위는 11일 소위에서 국민 취업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한 법안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번 회의에서 국민 취업제도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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