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8월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견본주택에 내방객의 모습. /GS건설 제공 |
인천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상
파주·오산등 성장관리권역도 포함
연이은 부동산 억제 정책에도 과열된 청약시장이 좀처럼 식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강수를 내놨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전매를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의 주택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전매금지란 원칙적으로 분양권의 거래를 막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하는 것이기에 이때까지 전매를 막는다는 것은 전매를 완전히 금지한 것과 같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제를 피하고자 수도권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의정부·시흥·부천 등지와 성장관리권역인 파주·오산·화성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에서 청약 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실제로 올해 분양된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2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 4명 중 1명꼴로 당첨자가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했다. 이들 중 25%는 투기·투자를 위해 분양받은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 증가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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