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소속된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당을 수급한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4월22일자 8면 보도)과 관련, 지급 절차상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14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1차 조사 결과를 내놨다.
당초 알려진 결재 과정 등 수당 지급 절차상에 문제는 없었다는 게 핵심 요지다.
다만 해당 직원들이 사퇴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당수령이 확인될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른 환수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 조치하겠다는 단호한 각오도 전했다.
화성시는 이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시간외 근무는 행정시스템 도입 이후에 수기 근무대장 작성 없이 전자결재를 통해 지급된다"며 "공직자가 복무시스템에 사전에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1차로 사전 신청에 대한 부서장 결재를, 2차로 근무 내역에 대한 부서장 결재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 결과 해당 직원들의 수당 수급 과정에 비정상적인 부분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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