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8가구… 25~29일 비대면 접수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천158세대의 입주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14일 LH는 지난달 재개한 저소득 다자녀·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모집을 기존 관할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했지만 최근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 접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도권 지역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모집에 적용된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지원금액은 수도권 다자녀유형의 경우 2자녀 기준 최대 1억2천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며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무주택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1천158세대의 입주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14일 LH는 지난달 재개한 저소득 다자녀·고령자 전세임대주택 모집을 기존 관할 주민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했지만 최근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 접수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수도권 지역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모집에 적용된다.
다자녀 유형의 입주대상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 가능하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전세지원금액은 수도권 다자녀유형의 경우 2자녀 기준 최대 1억2천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천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 및 연 1~2%의 금리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며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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