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서 검찰·변호인 "수사기관 직무상 범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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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에서 연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첫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모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이춘재 경기남부연쇄살인 8차 사건'의 첫 재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의 중대 오류 또는 조작을 짚으며 재심청구인의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 심리로 19일 오전 11시 윤모(54)씨의 살인, 강간치사 혐의 재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심재판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 발표자료를 법정에 띄워놓고 "지난 2019년 9월 화성연쇄살인사건 3차, 5차, 7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검출된 뒤 수사과정에서 본건 피해자 박모양에 대한 범행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청구에 따른 살인 등 범행 재수사 결과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를 발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낸 원 판결의 증거가 허위라는 점을 증명했다"며 "직무상 범죄 중 폭행과 강압적인 피의자 조서 작성 등은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피고인 측 변호인 모두진술에서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의 주요 쟁점을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조서의 허위작성 ▲현장검증의 위법 ▲진술서 작성 강요 ▲족적 조작 ▲훈련된 자백의 녹음 ▲기타 수사과정의 위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의 문제점 ▲피고인의 모순된 자백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확인 등 12가지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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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윤모(54)씨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19일 낮 12시3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박 변호사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추억'을 법정에서 재생하며 당시 위법한 증거 수집과 불법체포, 감금, 폭행 등을 설명했다.

또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가 불편한 윤씨를 법정에서 걸어보라고 한 뒤 왼발 발가락 3개와 오른발 뒷꿈치가 땅에 닿는 것을 재판부에 직접 보이며 이를 토대로 참고인 진술조서가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도록 조작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999년 콜럼바인고교 총기난사 사건 범인의 어머니가 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의 일부분을 발췌해 "입을 열기 두렵지만, 그게 옳은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배운 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우리 아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비극 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감춰진 고통까지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폭넓게 조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부분을 읽으며 "이춘재를 처음부터 악마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맺었다.

2차 공판은 오는 6월15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501호에서 열린다. 2차 공판에는 윤씨가 일하던 농기계수리센터의 사장 홍모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국가기록원에 남아있는 8차 사건 현장에서 보존한 체모와 재심청구인 윤씨의 체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춘재 경기남부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됐다가 이춘재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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