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규제' 국회 통과 초읽기
외국 구축기업 대상 '제외' 대조
업계, 경쟁력 약화 ·과한 감시 우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의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5월 19일자 10면 보도) 가운데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데이터센터 구축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국내 기업에게는 기존 규제에 더해 추가로 이중규제가 가해질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19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2조3천427억원 규모였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오는 2022년 3조7천238억원으로 3년 사이에만 58.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IT 기업들이 4차 산업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 등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국내로 진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AWS와 MS에 이어 구글도 지난 2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의 서울 리전 오픈을 통해 처음 발을 들였다.
하지만 이에 맞서야 할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기업들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규제를 받는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해 정부가 추가 규제를 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망법상 '집적정보통신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이미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과 관련한 법령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상임위를 통과한 뒤 20일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기존 법률이 사전 조치 중심의 규율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 수습·복구를 위한 사후 대응적 성격인 데다 규제 중복도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기존 법률만으로도 재난 상황 수습이 가능하고 이를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를 과하게 감시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으로 계획 이행점검과 관리·감독 명목 아래 필요하면 데이터센터의 설비 상황이나 관련 자료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 오히려 국내 기업을 이중으로 옥죄는 규제는 경쟁력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외국 구축기업 대상 '제외' 대조
업계, 경쟁력 약화 ·과한 감시 우려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의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5월 19일자 10면 보도) 가운데 국내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쟁력은 오히려 약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데이터센터 구축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국내 기업에게는 기존 규제에 더해 추가로 이중규제가 가해질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19일 미국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지난해 2조3천427억원 규모였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오는 2022년 3조7천238억원으로 3년 사이에만 58.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IT 기업들이 4차 산업 발전에 따라 데이터센터 등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국내로 진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AWS와 MS에 이어 구글도 지난 2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의 서울 리전 오픈을 통해 처음 발을 들였다.
하지만 이에 맞서야 할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 기업들의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규제를 받는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해 정부가 추가 규제를 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망법상 '집적정보통신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이미 재난·재해 발생시 대응과 관련한 법령 규제를 받고 있다.
여기에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상임위를 통과한 뒤 20일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기존 법률이 사전 조치 중심의 규율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재난 상황 수습·복구를 위한 사후 대응적 성격인 데다 규제 중복도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기존 법률만으로도 재난 상황 수습이 가능하고 이를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 데이터센터를 과하게 감시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으로 계획 이행점검과 관리·감독 명목 아래 필요하면 데이터센터의 설비 상황이나 관련 자료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진출이 늘어나는 상황에 오히려 국내 기업을 이중으로 옥죄는 규제는 경쟁력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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