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까지 이용한 불법 다단계… 예치비율 안지킨 상조업체 '철퇴'

경기도특사경, 각각 11명·3명 적발
청소년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고용한 다단계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판매원을 불법 모집하고 58억원의 매출을 올린 다단계 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업자 11명을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하게 모집한 판매원만 3천981명에 달한다.

적발된 A업체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해 속옷과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했다.



해당 업체는 17세에 불과한 학교밖 청소년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불법 등록하는 등 판매원 3천270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위 판매원에게 매출의 3~10% 후원 수당을 단계별로 지급하면서 44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선수금 예치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취소됐는데도 후불식이라고 속여 소비자들에게 선수금을 받은 상조업자도 적발됐다.

선불식 상조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법정 예치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선수금 예치비율을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는 모두 2곳으로 도는 이들 업체의 업자 3명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다단계 판매 업체들이 사행성 조직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은)거래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체가 등록됐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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