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청과 시의회 주변 시유지에서의 집합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인천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조치를 고시했다.
집합금지 장소는 인천시청 본관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인천愛뜰 잔디마당 전체 부지 등이다.
금지행위는 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이며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제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조치를 고시했다.
집합금지 장소는 인천시청 본관청사 현관 앞, 민원청사 앞, IDC센터 앞, 시의회 현관 앞, 인천愛뜰 잔디마당 전체 부지 등이다.
금지행위는 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모든 집합행위이며 이날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집회, 제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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