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3년, 자치분권 어디까지 왔나·(中)]역할·책임 나누면 달라지는 것들

포스트 코로나 효율적 극복방안… 자치분권에 '정답' 있다
중앙-지방 협력 '방역 우수국' 우뚝
'2할 자치' 환경서 만들어낸 큰 성과
21대 국회서 법안 서두를 명분 증명

염태영 "제도적 뒷받침 뒤따를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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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진면목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K 방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처음 시도한 주역은 기초정부인 고양시였다. 전국적으로 확산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주체 또한 인구 65만명의 전북 전주시였다.

감염병 여파로 우려하던 경제위기가 현실화 되자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적 실험에 나선 것도 경기도 등 지방정부가 먼저였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한국은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19 방역' 우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현 시점에 지방정부를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2할 자치'의 척박한 환경에서 만들어낸 성과라는 데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한 문재인 정부는 중앙이 가졌던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려 했지만 정치권의 무관심 탓에 추진력이 약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끝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 이와 같은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 법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을 손봐야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방정부가 30여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개정안에는 지방정부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해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정책은 함께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의 지적사항이었던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하고,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수원·고양·용인·창원(경남) 등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둬 지자체 규모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게끔 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과 반대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 관련 논의도 21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는 코로나19 정국에서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해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경찰청 등 기관에 협조를 구할 필요 없이 도지사 소속 자치경찰단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이다.

지방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극복할 대안으로 '자치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가 분권 관련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충분히 증명했다.

이제는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중앙-지방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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