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자 함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오는 27일 출범

오는 27일 시민과 노동자 등이 입법발의자로 참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가 출범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를 구성한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대중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직접 입법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시민과 노동자 등을 모집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산업재해와 재난참사에 대해 모의 법정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라인 선전전과 서명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운동본부 구성 전인 23일에는 산재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 사고와 기업처벌 이야기 마당이 열릴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17년 4월14일 고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 붙인 이름이다.

해당 법안은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기업 등이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의원들이 주축이 되면서 발의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2017년 9월 한차례 상정된 후 진전이 없었다.

최민 한국노동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는데 시민과 노동자를 입법발의자로 올리기 위해 나선 것은 처음"이라며 "21대 국회 개원 전 이번 총선 당선인들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을 약속해달라는 내용을 보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현재까지 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이천 화재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이전 사고와 반복된 모습이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그동안 산재는 안타까운 일로만 여기는 관행에 선을 긋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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