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통해 고발민원 제기했습니다"… 안성쉼터 불법 증·개축 의혹에 시민도 신고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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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집(이하·안성쉼터) 불법 증·개축을 확인하고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20일자 인터넷 보도)한 가운데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윤미향 당선인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24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국민신문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미향 전 대표와 정대협(정의연)을 건축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함'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글에서 "안성시가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언론을 통해 말하긴 했지만,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의혹을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고발 의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로 보낸 글 전문을 캡처 형태로 함께 첨부했다. 그는 "정대협이 2012년 지정 기부금으로 매입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안성 쉼터가 지난 20일 안성시 현장 조사 결과 불법 증·개축된 사실이 드러났기에 윤 당선인과 성명불상의 정대협 관계자 등을 건축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이는 건축법 11조(건축허가) 1항과 14조(건축신고) 1항을 어긴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해당 법에선 11조 1항을 어긴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14조를 어기면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다"며 "건축법 위반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안성 쉼터는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1층 156.03㎡, 2층 39.95㎡로 돼 있지만, 지난 17일 정의연 해명 자료에는 면적이 1층 185.08㎡, 2층 79.17㎡, 외부창고 23.14㎡로 표기돼있었다. 이에 불법 건축 의혹이 제기, 안성시가 지난 18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정의연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답한 후, 20일 오후 갑자기 시에 조사를 자청했다. 이후 안성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 정의연에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모든 행정기관과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돼있다. 일반적으로 민원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7일에서 14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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