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상고한 이후 8개월 넘게 판결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재판이 새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 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1천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개 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사항에 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그가 친형 재선씨의 강제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사)은 당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자 '적법한 직무 행위'라고 반박했을 뿐 지시 여부는 질문도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고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단은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최소 침해 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헌법의 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역설했다.
또 "당선 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보전비용 38억원의 반환으로 전 재산이 몰수될 상황에서 양형에 대한 상고 불허는 평등권과 3심제로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후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 공표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가 모호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침묵한 것을 마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2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은 이번 공개변론 신청에 대해 "재판 일정 연기 등의 의도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사직 연장을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 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1천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개 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법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사항에 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거듭 제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그가 친형 재선씨의 강제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사)은 당시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직권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자 '적법한 직무 행위'라고 반박했을 뿐 지시 여부는 질문도 없었고 쟁점도 아니어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시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이고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같다'고 판결했다"며 "이 판단은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최소 침해 원칙, 표현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 헌법의 원칙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역설했다.
또 "당선 무효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보전비용 38억원의 반환으로 전 재산이 몰수될 상황에서 양형에 대한 상고 불허는 평등권과 3심제로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한 후 지난해 11월 자신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 공표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등의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의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가 모호해,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침묵한 것을 마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2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지난달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 측은 이번 공개변론 신청에 대해 "재판 일정 연기 등의 의도는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사직 연장을 위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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