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폭력물을 공유·거래하는 n번방과 박사방에서 구한 음란물을 소지·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출신 30대 남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5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흑통령' 신모(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총 4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피해자 A씨의 노출 사진 링크와 비밀번호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음란물 총 5천855건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고 지난 2018년 8월에도 피해자 B씨의 노출 영상물 등 1천950건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로부터 음란물 공유 사이트 운영 제의를 받고 음란 동영상 총 27건을 게시하고, 흑악관이라는 사이트에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만든 뒤 n번방과 박사방 자료를 공유하게 해 불상자가 총 35건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배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또 '남성복지부'라는 음란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영리 목적으로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n번방과 박사방에 유포된 음란물 1천220건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가를 받고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목록에 누락된 쪽수가 있고,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영상물에 대한 열람 등사를 검찰에서 막아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다.
첫 공판 시작에 앞서 박민 판사는 "n번방 관련해서 방청객이 마음 속으로 공분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법정 안에서는 냉정하게 담아두고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성범죄만 전담으로 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동영상은 다시 유출돼 2차, 3차 가해 행위를 하게될까봐 부담스럽고 조심스럽다"며 "외부 유출 없이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 성인을 이용한 음란물도 나쁜 범죄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더욱 나쁜 범죄이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22일 오후 4시에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25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일명 '흑통령' 신모(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총 4가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피해자 A씨의 노출 사진 링크와 비밀번호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음란물 총 5천855건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고 지난 2018년 8월에도 피해자 B씨의 노출 영상물 등 1천950건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배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를 받고 있다.
또 김모씨로부터 음란물 공유 사이트 운영 제의를 받고 음란 동영상 총 27건을 게시하고, 흑악관이라는 사이트에 프로젝트 카테고리를 만든 뒤 n번방과 박사방 자료를 공유하게 해 불상자가 총 35건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배포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또 '남성복지부'라는 음란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영리 목적으로 총 4명으로부터 합계 15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 n번방과 박사방에 유포된 음란물 1천220건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가를 받고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목록에 누락된 쪽수가 있고,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에 영상물에 대한 열람 등사를 검찰에서 막아놔 확인할 수 없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다.
첫 공판 시작에 앞서 박민 판사는 "n번방 관련해서 방청객이 마음 속으로 공분하고 있는 것을 안다"며 "법정 안에서는 냉정하게 담아두고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성범죄만 전담으로 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동영상은 다시 유출돼 2차, 3차 가해 행위를 하게될까봐 부담스럽고 조심스럽다"며 "외부 유출 없이 변호인에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 성인을 이용한 음란물도 나쁜 범죄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더욱 나쁜 범죄이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22일 오후 4시에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동 4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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