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등 대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외국인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A(50)씨와 말레이시아인 B(31)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0월 2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유사한 마약 2㎏을 오트밀통 속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밀수입해 전달책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 등은 같은 시기 필로폰 2㎏을 오디오 스피커와 월병과자 등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은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을 경유지로 삼아 우선 필로폰 등을 수입한 다음 다시 이를 다른 국제 마약 판매책에게 매도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취급한 양이 매우 많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A(50)씨와 말레이시아인 B(31)씨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0월 2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유사한 마약 2㎏을 오트밀통 속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밀수입해 전달책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 등은 같은 시기 필로폰 2㎏을 오디오 스피커와 월병과자 등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밀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은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을 경유지로 삼아 우선 필로폰 등을 수입한 다음 다시 이를 다른 국제 마약 판매책에게 매도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취급한 양이 매우 많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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