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본격 여름철 휴양시즌을 앞두고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관광숙박업 등 무신고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내 영업신고 처리나 자진 폐업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판 자진철거, 폐업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폐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평군내에는 농어촌 민박업소 592곳·일반 숙박업소 167곳·관광 펜션업소 8곳 (올 5월 26일 기준) 등 767개 업소가 신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 본격적인 여름철 휴양시즌을 앞두고 불법 영업 방지를 위해 합동 점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한 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군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 내 영업신고 처리나 자진 폐업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 조치를 면제하고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영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업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간판 자진철거, 폐업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폐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평군내에는 농어촌 민박업소 592곳·일반 숙박업소 167곳·관광 펜션업소 8곳 (올 5월 26일 기준) 등 767개 업소가 신고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군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으로 판단, 본격적인 여름철 휴양시즌을 앞두고 불법 영업 방지를 위해 합동 점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군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관내 무신고 업소로 추정되거나 제보된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며 "자진신고 한 업소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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