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의 절차가 마련됐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ASF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ASF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다.
지원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또 가축을 도태하도록 하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한 소유자(위탁 사육자 포함)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매몰지 관리와 주변 환경조사·정밀조사·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은 국가가,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개정 시행령에 따라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ASF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은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ASF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다.
지원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또 가축을 도태하도록 하라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한 소유자(위탁 사육자 포함)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매몰지 관리와 주변 환경조사·정밀조사·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은 국가가,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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