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퍼스트코리아 '반쪽임대 제한' 해소

화성시 건의로 경기도 관련 규제 조항 삭제 '법적 문제' 사라져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퍼스트코리아'의 반쪽 임대 제한(2019년 11월 14일자 7면 보도)이 해소됐다.

27일 경기도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10일 경기도 고시 2020-5011호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입주가능업종에 대해 '건축물 연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수정했다.

퍼스트코리아는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 5-1BL(영천동 350)에 들어선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 지식산업센터다.



앞서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11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50% 임대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 없이 분양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시행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박모씨와 장모씨가 수분양자를 모아 시행사 대표를 처벌해 달라고 낸 고소사건을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수분양자들의 항고를 접수한 수원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지난달 27일 시행사 대표 이모(4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행사는 상위 법령에 어떠한 근거도 없이 반쪽 임대를 제한했던 도 관리기본계획의 규제를 해소했을 뿐 아니라 산업입지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임대 면적 비율 규제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수분양자들에 대한 임대 제한이 애초부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화성시도 도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 반쪽 임대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

시행사 대표 이씨는 "100% 분양을 했다가 절반만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 1년을 발목 잡혔다. 반쪽 임대 제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폐기하라는 의견을 표했다"며 "분양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에 대해선 금융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계약을 해제했다"고 말했다.

/김태성·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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