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난연성능' 적용 추진 국토부… 업계 "과잉규제" 반대

이천 물류창고 참사 1개월… 의견 엇갈리는 '재발 방지 대책'
비용부담 크고 기술실현 어려워
화재가능성 낮은 우레탄 유증기
수사기관도 '사고 원인'서 배제
준난연 신설 '등급 세분화' 제시
희생 2명 유족, 업체와 보상 합의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업재해 참사로 노동자와 주민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한 달째다. 정부는 범부처·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물류창고 산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는 28일 오전 10시부터 5개 마감재 업계를 모두 불러 '마감자재 기준 적정성 검토 회의'를 열고 경질폴리우레탄폼 등 단열재와 마감재의 안전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단열재에 난연 성능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취합해 관련 규정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업계는 비용 부담이 크고 기술적으로도 실현하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경인일보가 입수한 미국의 우레탄발포제(HCFC-141b) 물질안전보건자료(MSMD)도 최소자연발화온도(AIT)는 550℃, 공기 중 가연성 한계 농도는 최대 15.5% 최소 7.4%로 표기했다. 이 농도는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는 수준이라 작업도 당연히 불가하다.

우레탄 유증기에 화원이 닿는다 해도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극히 낮다는 공신력 있는 결과물은 한국에도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작성한 '밀폐공간 작업의 화재·폭발 예방연구' 문헌을 보면 우레탄 뿜칠 이후 점화 시험 결과 불티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질에 접촉을 한 뒤 불을 붙여야 화재가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업계는 현행 불연성 재료를 구분하는 불연(불에 타지 않음)·준불연(불연재료에 준함)·난연(불에 잘 타지 않음) 등급에 준난연(난연재료에 준함)을 신설해 단열재의 불연 성능을 세분화하는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화원 접촉시 불이 날 수밖에 없는 유기화합물인 우레탄폼 단열재를 난연 등급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지만, 준난연 등급을 신설하면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건 초기 언론과 소방에서 지목한 '우레탄 뿜칠 유증기 폭발'은 수사기관에서도 화재 원인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화재수사본부는 초기부터 압수수색과 출국규제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공사 관련자와 생존자 등을 연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난 불로 숨진 38명 중 2명의 유족은 최근 시공사인 (주)건우, 협력업체 등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2명을 포함한 부상자 12명 중 중상자 4명과 경상자 1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명은 퇴원했다. 유족들은 참사 한 달째를 맞아 29일 오전 청와대 등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인범·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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