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2일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 55분께 군포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 55분께 군포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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