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도 발끈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려는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려는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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