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청구' 삼성 이재용… "수사심의委 무력화" 강한 유감

검찰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도 발끈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려는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변호인단은 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기소의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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