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대표, 김기윤 변호사, 강민서씨. /연합뉴스 |
나눔의집 지원 23명 '손배' 청구
"유용의혹 검찰 수사 증거 활용"
윤미향 포함 정의연에 訴 가능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후원해 온 23명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 집 논란 이후 후원금 환불 문의가 이어졌지만, 나눔의 집이 이를 반환해야할 법적 의무가 불분명해 논란(6월 1일자 2면 보도)이 있었던 만큼 이번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 모임'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후원 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환액 규모는 5천만원 가량으로 이 중 한 가지만 인정받아도 후원자들은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후원 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 후원자들의 목적과 다르게 후원금을 사용했다는 점을 기망 행위로 보고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눔의 집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횡령·배임 의혹이 많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이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해당 수사 결과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민사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기에 수사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 모임' 대표 김영호(29)씨는 "이번 기회로 선례를 남겨 기부 단체들이 기부금을 유용하는 사례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정의기억연대의 소송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 관련 환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후원자는 아직 한 명이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의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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